아동학대방지 FAQ
아동학대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입니다.
- 1신체학대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2정서학대언어폭력, 편애, 정서적 위협, 비현실적 기대, 감금, 억제 등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3성학대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4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5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종(유괴)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182
성폭력 신고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문기관)
(02) 3274-1375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문자신고 #0117)
- 청소년전화 (지역번호)1388
-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