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퍼슨이란?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은?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조사
- 정책 제언 및 시정 권고
-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제언
동대문구의 옴부즈퍼슨
- 2019년 8월 24일 위촉(2019. 8. 24. ~ 2021. 8. 23.)
- 마훈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신지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차용기(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옹호센터 소장)
- 신고방법 :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02-2127-4243/kyjeee@ddm.go.kr)로 신고
동대문구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권리침해 시 처리 절차
-
아동친화팀아동권리 침해
신고 접수 -
옴부즈퍼슨아동권리 침해
신고 접수 -
아동친화팀권고안 및 개선안 등
관련 부서 송부(해당시) -
관련 부서내부 검토 및 수렴
방안 결정 -
옴부즈퍼슨개선 방안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
개선사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