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

2010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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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조민정 작성일 :
전화번호 02-2127-5000

2010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신청 안내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 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

     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

     록 친자 확인 검사비  지원 (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  

     지 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

구분

아 동 대 상

청소년

한부모대상

가 구 대 상

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친자검사

지원

월10만원

월2만

4천원

연115.5

만원이하

20만원이하

40만원

지원

대상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 이하(기초수급

권자)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00~150%)

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방법

계좌입금

민간보험

가입지원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

해당가구 신청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

지원

(은행계좌

입금)

검사기관에

검사비 직접지원

지원

방식

현금

현물(민간보험)

현물(선

등록 및

수강 후

학원비지원)

현금(계좌

적립금)

현물(검사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한부모담당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127-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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