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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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개시
작성자 : 조민정 작성일 :
전화번호 02-2127-5000

2010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개시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대여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타 행정 기관과의 중복 융자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함.

     - 대여를 1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 불가. 

  

? 대여 기관 : 농협중앙회

  

? 대여 조건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대여 이율 : 고정금리 연 3.0%

  

? 융자 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

                    (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대여목적 : 창업 필요한 비용

  

? 문의 및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담당자

                                                        (☎ 2127-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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