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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1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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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1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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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1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합니다.

 

 

* 12월 심의안건사항(총 3건) *

1.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 승인(3건)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라인댄스팀(유료사용건)

- 장안미술공방 다사랑

- 정현주(사후승인, 유료사용건)

 

2. 자치회관 기금 지출항목 결정

가. 의결사항 : 전년도를 참고하여 자치회관 담당 직원이 상정한 지출항목을 승인

나. 지출항목

1) 자치회관 시설 수리 및 교체

2) 헬스장 기구수리 및 교체

3) 구민의날 공연팀 지원

4) 한가위 한마음큰잔치 공연참가자 격려 및 지원

 

※ 참고자료-자치회관 기금 지출계획 수립여부 결정(전월에 의결)

- 의결사항 : 내년 1월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 과년도 잉여금 내에서 지출항목 및 지출금액을 결정하여 지출계획에 반영 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 잉여금은 과년도 순수입금에서 현년도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산정

- 지출계획 수립절차

1) 자치회관 담당자가 전년도 행사 및 지출항목을 참고하여 지원항목 결정 후 12월 월례회의시 심의상정 후 의결

※ 단 동대문구 및 서울시·중앙부처 주관 행사와 관련한 예산지원 협조 요청사항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금 잔여액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타 행사 중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는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거나 미집행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2) 연말에 2016년도 자치회관 수입·지출금액이 산정되면 운영 필수경비(1개월당 25만원씩 연간 300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잉여금으로 확정한 후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여 항목별 예산 배정 후 2017년 1월 월례회의시 심의상정 후 의결

3) 연초 수립할 예정인 2017년도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에 지출항목을 반영하여 작성 후 2월 월례회의시 심의상정 후 의결

 

3. 관내 어린이놀이터 놀이상자 관리 지원여부 결정

- 사업설명 : 김정호 위원

- 지원사항 : 유니세프에서 어린이 놀잇감이 포함된 ‘맘껏 놀이상자’를 지원받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파손품 보충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아울러 12월 월례회의는 전월 월례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18:30에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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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