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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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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 조회 : 5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강료

 감면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3분기 프로그램 접수시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5항

                   (개정 2016.2.25)

◎ 시행일 : 2016. 6. 1

 

개 정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

비 고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00

 

기타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

※자치회관당

1인 2강좌에 한해 감면

 

 

※동일 강좌에

중복 감면

적용 불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제 기 동 주 민 자 치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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