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
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강료 감면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3분기 프로그램 접수시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5항 (개정 2016.2.25) ◎ 시행일 : 2016. 6. 1
제 기 동 주 민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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