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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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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안내
작성일 : 조회 : 499

□ 개방기준

   ○ 이용목적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 활용 등

   ○ 이용자격

        - 용신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용신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본연의 목적 및 이용을 심히 저해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동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주민의 계속이용 제한 가능

첨부파일
용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