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안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안내 | |
□ 개방기준 ○ 이용목적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 활용 등 ○ 이용자격 - 용신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용신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본연의 목적 및 이용을 심히 저해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동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주민의 계속이용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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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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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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