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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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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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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동대문구 자치회관의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수강료 감면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만 수강료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동대문구 거주자 중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확대하여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더 낮추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수강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

비율(%)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자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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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