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2022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지출내역 공고
2022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지출내역 공고 | |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 및 제14조 2항에 의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붙임으로 공고합니다.
붙임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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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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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이문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