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행정정보”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1,602”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16건)
| 부서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
| 민원여권과 > 민원처리팀 | 02-2127-4455 | 행정정보공개, 면허증발급(건설기계, 수렵), 응답소 일반민원,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 관련 증명 발급 |
| 보건위생과 > 식품위생팀 | 02-2127-4281 | 유흥·단란주점 총괄(계획·보고) 재난안전 관련 업무 개식용 식품접객업 관련 업무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장안동, 신설동)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배부 식중독 예방 관리 지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장안동) |
|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관리팀 | 02-2127-4095 | 지능정보화기획 업무, IT기술 사전협의,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IRM 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 활동, 행정정보 공동이용 |
동대문소식 (총153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신청 / 접수 기간 : 2021. 5. 1.( 토 ) ~ 6. 18.( 금 ) 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16 개 제품 ○ 보급대상 : 서울시 총 440 명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나머지 20%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스마트도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 )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 온라인접수 5. 제출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 ( 동의 ) 서 ○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 사회활동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서류 ○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 ) 및 위임장 제출 6. 보조기기 상설 체험관 ○ 장 소 : 국립재활원 ( 중앙보조기구센터 ), 강북구 삼각산로 58 ○ 연락처 : 02-901-1959 7.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1. 7. 16.( 금 )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접수관련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손말이음센터 ) : 전국 107 ○ 구청 스마트도시과 : 02-2127-4107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1.04.30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 급수량 : 서울시 총 470 명 ( 대 ) 보급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 영상전화기 등 23 개 품목 보급대상 :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조기기 체험 상설전시 (40 여종 )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설전시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지원금액 : 보급제품 가격의 80~90% 지원 개인부담금 납부 : 2019. 7. 22.( 월 ) ~ 2019. 8. 2.( 금 )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기초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할인 ) - 제품 가격 100 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 ) - 제품가격 100 만원 이상 : 1 0 만원 ( ㉮ ) + ((100 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신청접수 - 전산정보과 , 동주민센터 접수기간 : 2019. 5. 1.( 수 ) ~ 6. 21.( 금 ) 신청방법 -각동 주민센터 및 전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신청 접수 (www.at4u.or.kr ) 결과발표 : 2019. 7. 19.( 금 ) 서울시 홈페이지 제출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 ( 동의 ) 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사회활동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제출 서류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 ) 및 위임장 필수 제출 배송 및 설치 : 2019. 7 월 ~ 9 월 납품업체를 통해 1 년간 무상 A/S 지원 ( 일부제품 2 년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9.05.01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신청 / 접수 기간 : 2020. 5. 1.( 금 ) ~ 6. 19.( 금 ) 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1 개 제품 ○ 보급대상 : 서울시 총 440 명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나머지 20%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스마트도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 )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 온라인접수 5. 제출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 ( 동의 ) 서 ○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 사회활동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서류 ○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 ) 및 위임장 제출 6. 보조기기 체험 상설전시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지부 ( 중구 청계천로 14) ○ 연락처 : 02-6191-2114 7.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0. 7. 17.( 금 )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접수관련 문의처 ○ 접수상담 콜센터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127-4107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0.05.01
민원서식 (총12건)
▶변경신청 ※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지위승계)로 신청 1. 대표자 추가(거주 조건 만족 시 가능)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되어 있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사용) -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 - 현장 점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변경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해야함 2. 상호 변경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사용)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 ======================================================================== ▶양도양수(지위승계)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요망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불가 시, 미방문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지참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붙임 서식 사용) - 인감날인 - 영문 등록증 발급을 원할 경우 양수인 성명 및 상호는 영문명칭 병기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붙임 서식 사용) - 양도양수계약서 3. 부동산 관련 서류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특약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용에 대한 건물주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동의서 첨부)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전대동의서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4. 양수인 사업계획서 (별도 서식 없음.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계획,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배치 장소 등 *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모든 방(호스트, 게스트룸 포함) 및 공동사용공간(거실, 주방 등 게스트가 머무는 곳)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5. 인접세대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일)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좌, 우, 직상·하층세대)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단독주택) 집주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의 동의서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7.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8.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후)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사용)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용으로 사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 10. 한글 및 영문 비상대피도 각 1부 11.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12. 현장점검 및 소방점검 ※ 국내거소 미신고 외국인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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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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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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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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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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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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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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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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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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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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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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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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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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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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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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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pdf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더라도, 신청하시는 주택에 위반건축물 등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개시 연월일(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작성 권고)을 포함하여 빠짐없이 작성 2.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음. 아래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계획,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배치 장소 등 *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모든 방(호스트, 게스트룸 포함) 및 공동사용공간(거실, 주방 등 게스트가 머무는 곳)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서류 제출일 기준 해당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3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표8)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본인 소유 건축물 등록 시) - 임대차 계약서 (타인 명의 건축물로 등록 시) - 임대차계약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동의한다”는 소유주의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소유주 동의서 제출 불요 7. 시설의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및 주택 배치도(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표시) * 세움터에 건축물현황도(평면도)가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8. 한글 및 영문 비상대피도 각 1부 - 제출용은 A4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제출 - 사업장 게시용은 B4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객실 내 게시 9.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일)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좌, 우, 직상·하층세대)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단독주택) 집주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의 동의서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0. (외국인만 해당)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증빙자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재외공관공증서 11. (노후건축물만 해당) 건축물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30년, 그 외 구조(예: 연와조, 벽돌조,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이 도래하면 노후 건축물에 해당 -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기술사 등)가 작성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구조안전확인서, 안전점검보고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보고서 중 한 개 제출) ※ 점검 보고서 상 에 투숙객의 안전을 해칠 만큼의 중대한 결함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 이 필요 없는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 가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보고서를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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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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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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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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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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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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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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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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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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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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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동대문구 버전26.3.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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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동대문구 버전26.3.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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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동대문구 버전26.3.17.).hwpx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인감날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사업계획서(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사업 추진 일정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자본 조달 계획(방법) 및 능력(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의 경우) 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범죄경력조회동의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스)텔 운영 등 표기되어야 함 6.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정)결과서 제출 7. 관련 도면 출력물 8.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법인일 경우 신청인 및 임원 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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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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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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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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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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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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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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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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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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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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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이내 남성 : 최대 5만원 이내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지원 결정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지원 결정 이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조회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클릭하여 조회 가능 신청방법 개인별 사전신청 필수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본인 출력)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검진자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외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중 1개 이상 포함 필수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청구인 본인 명의)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필수 검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날짜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의 검사비용은 지원 불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5476 신청서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제2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 제3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서식 제4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다운로드 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다운로드 서식 제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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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하게 검색하세요 동대문구, 행정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하게 검색 가능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업무추진비, 위원회회의록 공개 검색서비스 사전 공표 목록도 260개에서 530개로 확대, 구민 알권리 충족 도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이 기존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스마트폰 행정정보 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한층 진화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및 위원회 회의록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기존 260개에서 530개로 확대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요정책과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금번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에는 식품·위생·의료 등 구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와 건축 착공 등 구민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빈도가 높은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앞으로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발굴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14. 10. 14(화) [제출부서] : 민원여권과(2127-4461)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14.10.14
동대문구, 서울시 최초 GIS 정책분석시스템 도입 - GIS 적용, 구청 홈페이지에 8개 분야 71종 행정정보 지도 구축 - - PC?모바일 이용해 어린이집, CCTV 등 구정현황 한눈에 파악 가능 - - 내부직원들도 보고서 작성?정책 결정에 GIS 활용, 과학행정 구현 - 동대문구가 궁금할 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동네지도’를 클릭해 보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GIS 정책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GIS(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책분석시스템은 빅데이터를 지도로 시각화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의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GIS 정책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GIS 정책분석시스템을 적용해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을 위한 ‘우리동네지도’를 구축했다. 우리동네지도는 관내 지도 위에 구청 각 부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표시한 정책 지도이다. 구정 현황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공데이터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71종의 공공데이터를 경제, 공공, 교육, 교통, 문화체육, 복지, 보건, 안전의 8개 분야로 분류했다. 어린이집, 주차장, CCTV 현황 등을 동대문구 관내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을 보기 좋게 정리한 공약지도를 비롯해 ▲여성?복지, 건강?보건, 도시?환경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룬 2017 구정소개 ▲인구밀도, 출생?사망, 결혼?이혼 등 주민생활 통계 등도 살펴볼 수 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동네지도 아이콘(/ddmmap)을 클릭하면 된다. PC와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다. GIS 정책분석시스템의 활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대상 행정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업무 추진에도 사용된다. 직원들은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을 이용해 구에서 관리하는 빗물받이 중 장판 등 덮개가 설치된 곳, 오물이 많은 곳 등을 나타낸 빗물받이 악취지도를 만들어 내부 보고서에 활용했다. 구는 내년도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와 이를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 빗물받이 관련 세부사항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GIS 정책분석시스템 활용을 위해 담당직원이 간단한 작업으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GIS 정책분석시스템은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청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과학행정을 구현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유용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우리동네지도가 알차게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가고, GIS 정책분석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해 공공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미래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과학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2017.8.1. [제출부서] 전산정보과 2127-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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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동대문구, 행정정보화‘우수’장관 표창 - 전국 10개 기관 선정,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 장애 예방, 파일 용량 증설, 시스템 최적화 인정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개최되는 ‘새올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합동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새올 이용 활성화 우수 기관으로는 전국에서 1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전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추진,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대응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동대문구는 ▲재해복구 모의훈련 및 전산장비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대응 예방 활동 ▲공통 기반 파일시스템 용량 증설 ▲미활용 데이터 정비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행정 업무 처리의 근간이 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정보화 우수기관 표창은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최로 10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새올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합동토론회’에서 진행된다. [보도일자] 2016.11.10. [제출부서] 전산정보과 2127-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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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