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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식 (총116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101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우리구에서는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취업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비 고 고용창출 추진단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상담 2. 전형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O 채용자격기준 채용예정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비 고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직업상담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분야별 공공 노동부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등 전국국립직업안정기관, 전국시군구소재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 민간 유·무료 직업안정기관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서 취업관련 상담업무 종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2010. 3. 8 임용 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합격자발표 O 서류전형 합격자 : 2010. 2. 17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O 최종 합격자 : 2010. 3. 2 예정 - 개별 유선 통보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 게재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외 고득점 순으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해당자 있는 경우)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기 간 : 2010. 2. 9 ∼ 2. 12 (근무시간에 한함) O 접수처 :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 [ 동대문구 용두동 39-9(동대문구 하정로 145) 동대문구청 1층] O 방 법 : 직접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①, ②, ③은 접수처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본) 1부 ⑦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근무조건 O 보수수준 : 연봉액 15,000천원(월125만원)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O 근무시간 : 주 35시간 9. 응시자 주의사항 O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2127-4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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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318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발급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일반행정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4월 6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일반 행정 요원 시간제계약직 (마급) 9명 ▪08:00~14:00:4명 ▪14:00~20:00:5명 ·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발급 · 어디서나민원,G4C,팩스민원 · 여권 접수 및 발급 등 2. 전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채용자격기준 :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 ※ 공공기관(자치단체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가산점 부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2010. 4.16(금)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시험 : 2010. 4.19(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 게시 및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0. 4.19(월)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5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추가선정)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기간 : 2010. 4. 12(월) ~ 4.13(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①, ②, ③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⑦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3.5㎝×4.5㎝) 3매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보수수준 ○ 연봉액 : 12,857천원(월 1,071천원) 이내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응시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 2127-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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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08-553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터넷방송분야 계약직공무원(전임)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9 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채용분야 인원 담 당 사 무 동대문 구 청 방송요원 (계약직 “마”급) 1명 ▪영상물 기획,편집 및 제작 ▪ 뉴스보도자료 작성 및 구정 홍보 ▪인터넷 방송운영 ※ 채용기간 : 1년이내 (근무성적 양호 및 필요시 계약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별표 채용 자격기준의 “마급”에 해당 되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40세 (1968.1.1 ~ 1990.12.31) 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마. 성별제한 :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자격기준 -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중 방송관련 분야 전공자 - 채용 예정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경력분야 : 전국,지방단위 방송사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방송카메라 촬영 및 컴퓨터 영상편집 분야에서 영상물 제작요원으로 근무한 자 4.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 접수기간 : 2008. 6. 30(월)~ 7. 1(화)(2일간) 나. 제1차시험(서류전형) 다.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08. 7. 7(월) ☞ 개별 통지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라. 제2차시험(실기시험) : 2008. 7. 11.(금) 10:00(예정) ▶ 영상물제작 - 본인이 직접 제작-기획,촬영,편집,1분이상 ※ 실기시험 일정 변경시 추후 개별 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08. 7. 14(월)(예정) ☞ 개별 통지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8층) 나.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2) 이력서(사진부착) 1통 ☞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1통 (배부처 소정양식에 경력위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되, A4용지 5매 이내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4)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5)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백분율성적) (6)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통 - 해당자에 한함 (7) 자격증 사본 각 1통(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지참) (8) 반명함판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서류부착 제출 사진외 3매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0)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6. 기타사항 가. 보수액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나. 복무는 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합니다. 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30분전 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필기 도구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상기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문의 ☎ (02) 2127-4155 ※ 시험정보 안내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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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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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수단 :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을 왜 이용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12월 현재 1,0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 년도별 사업과 큰흐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 · 양극화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증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지원사항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금융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금융지원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회적기업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2011년 신설)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상시인증제 유지, 시행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우편번호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1.21.~12.31.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문의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4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화)02-365-0330, 02-2135-1549 (팩스) 02-365-044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031-697-7721~7728 (팩스)031-697-6916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역기관 (서울시 : 신나는조합 02-365-03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관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동대문구 요건심사 동대문구, 지원기관 결격사유 확인 동대문구 → 고용센터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지원기관 서류송부 동대문구 → 서울시 사전심사위원회(대면심사) 서울시(분과별 사전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정 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 약정체결 지정(선정)기관 ↔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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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831호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제2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감일(5.6)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300명 ○ 1분야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별첨참조〕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금융, 관광/마이스, 바이오메디컬 - 전통제조업 : 귀금속,일반기계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자를 제외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1981.1.1 이후 출생한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 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비 고 인센티브 대상기업 (1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전환율 70% 이상으로 3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o 인센티브 : 상시근로자 20%이내에서 인턴 5명 이내 추가지원 고용유지 우수기업 (2순위) o 대상기업 :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o 선발기준 : 고 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 (3순위) o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4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2명 이상 전환기업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o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고용유지율(%) = 공고일 현재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2010년 1~3차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o 1,2순위 업체 미달시 3,4순위 업체 선발 o 참여기업은 정규직전환율, 고용유지율 등의 심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인터넷 응모시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귀책임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 010년도 3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11. 6 ~ 2011. 11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전문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교육수료 후 청구)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 27.(수) 09시 ~ 5. 6(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 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년인턴십 사업 공고 4.27(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4.27(수)~5.6(금)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5.12(목)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5.12(목)~24(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5.23(월)~24(화) ㅇ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통보 인턴선발자 확정 5.30(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근무개시(약정체결) 6.1(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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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3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차단속 등 업무를 수행할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 용 시험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비고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 (마급) (주당 35시간) 2명 ·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채용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연 령 : 채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1953.01.01이후 출생 ~ 1994.12.31이전 출생자) ? 성 별 : 성별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①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단속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워드, 엑셀 자격증 소지자 ④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 자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2012. 12. 11.(화)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시험 : 2012. 12. 13.(목)(예정) - 시간?장소 등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 게시 및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2. 12. 17.(월)(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3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추가선정)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2. 12. 5.(수) ~ 12. 7.(금)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①, ②, ③, ⑦ 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⑤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자필작성)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 ( 판매처 : 동대문구청 재무과[6층]) ⑨ 사진 1매(JPG파일 가능) 8. 보수수준 ? 연봉액 : 16,863천원(월 1,405천원) 이내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동대문구홈페이지( /채용공고)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사진은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스캔사진 및 즉석사진 불가)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지에 게시 및 개별연락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 2127-4032) 또는 주차행정과(☎ 2127-4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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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공고 제2012 - 33호 동대문구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동대문구에서는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취업상담사)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 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일자리창출과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마급) 1명 (1일 : 7시간)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 취업상담 및 구인업체 발굴등 ? 고용사이트 관리 등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단, 웅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일반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재직중 직무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다. 직무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엑셀, 워드 등 오피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및 도표작성이 가능한 자 ※ 우대조건(가산점 부여) -직업상담분야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구 분 분야별 공공 ? 고용노동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등 ? 전국국립직업안정기관, 전국시군구소재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 ? 민간 유?무료 직업안정기관 ? 각급 학교의 취업지원관에서 취업관련 상담업무 종사 - MBTI( 성격유형검사) 자격 소지자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의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2012. 12. 11.(화)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시험 : 2012. 12. 13.(목) 예정 - 시간?장소 등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 게시 및 해당자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2. 12. 17.(월)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예비합격자 1명 추가선정)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2. 5. ~ 12. 7.(09:00∼18:00) 나.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나.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가, 나. 다, 자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직업상담사 자격증(2급 이상, 원본 지참후 접수시 제시) 사본 1부.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원본으로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 MBTI자격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자필로 작성) 아. 상훈 및 기타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인증처 :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차. 사진 1매(JPG파일 가능) 8. 보수수준 가. 연봉액 : 15,000천원(월 1,250천원) 이내 나.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동대문 구홈페이지 ( http://www.ddn.go.kr/ 채용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사진은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스캔사진 및 즉석 사진 불가)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바.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 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 ☎2127-4032) 또는 일자리창출과(☎2127-4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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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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