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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식 (총118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318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발급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일반행정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4월 6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일반 행정 요원 시간제계약직 (마급) 9명 ▪08:00~14:00:4명 ▪14:00~20:00:5명 ·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발급 · 어디서나민원,G4C,팩스민원 · 여권 접수 및 발급 등 2. 전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채용자격기준 :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 ※ 공공기관(자치단체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가산점 부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2010. 4.16(금)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시험 : 2010. 4.19(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 게시 및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0. 4.19(월)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5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추가선정)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기간 : 2010. 4. 12(월) ~ 4.13(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①, ②, ③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⑦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3.5㎝×4.5㎝) 3매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보수수준 ○ 연봉액 : 12,857천원(월 1,071천원) 이내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응시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 2127-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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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101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우리구에서는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취업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비 고 고용창출 추진단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상담 2. 전형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O 채용자격기준 채용예정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비 고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직업상담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분야별 공공 노동부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등 전국국립직업안정기관, 전국시군구소재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 민간 유·무료 직업안정기관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서 취업관련 상담업무 종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2010. 3. 8 임용 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합격자발표 O 서류전형 합격자 : 2010. 2. 17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O 최종 합격자 : 2010. 3. 2 예정 - 개별 유선 통보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 게재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외 고득점 순으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해당자 있는 경우)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기 간 : 2010. 2. 9 ∼ 2. 12 (근무시간에 한함) O 접수처 :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 [ 동대문구 용두동 39-9(동대문구 하정로 145) 동대문구청 1층] O 방 법 : 직접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①, ②, ③은 접수처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본) 1부 ⑦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근무조건 O 보수수준 : 연봉액 15,000천원(월125만원)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O 근무시간 : 주 35시간 9. 응시자 주의사항 O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2127-4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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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 1 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고객의 가정과 어린이집,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아리수 품질확인제 특화사업)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수도꼭지 수질검사(아리수 품질확인제 특화사업) ○ 채용예정인원 : 16명 ○ 채용직급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2012. 02. 13 ~ 2012. 12. 31 ※ 본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됨. ○ 채용권자 : 동부수도사업소장 2. 채용직무 ○ 가정방문 수도꼭지 수질검사(아리수 품질확인제) ○ 시민에게 아리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3. 채용조건 ○ 보 수 : 일급 45,500원(출장여비 포함) ※ 처우개선수당 - 급식비 100천원/인?월, 교통비 60천원/인?월 , 가족수당(해당자 지급) ○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주5일 근무 ○ 기 타 :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대상자는 위 채용기간 동안 보험가입 및 채용기간 종료시 보험이 해지됨.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된 자 단,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로 2회(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함) 이상 참여자는 제외 5. 우대사항 ○ 전공자( 화학공학?공업화학?화학?환경공학?환경화학?미생물학?생물학?임상 병리학?식품학?약학?위생학과와 관련된 학과) ○ 상수도행정(수질검사원, 수도모니터 등)참여자 및 대시민 활동 ( 시민단체, 통계조사, 봉사활동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참여자 ○ 수질분야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면허 소지자 6. 선발방법 : 공개채용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1. 13(금) ~ 1. 27(금)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2012. 1.27.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수질팀)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142-1)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2012. 1. 31(화 ) ○ 2차 면접시험 : 2012. 2. 0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2. 06(월) ○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게재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1부. ※ 응시원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해당 수도사업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공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기 타 ○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02-3146-2656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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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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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수단 :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을 왜 이용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12월 현재 1,0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 년도별 사업과 큰흐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 · 양극화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증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지원사항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금융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금융지원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회적기업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2011년 신설)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상시인증제 유지, 시행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우편번호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1.21.~12.31.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문의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4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화)02-365-0330, 02-2135-1549 (팩스) 02-365-044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031-697-7721~7728 (팩스)031-697-6916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역기관 (서울시 : 신나는조합 02-365-03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관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동대문구 요건심사 동대문구, 지원기관 결격사유 확인 동대문구 → 고용센터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지원기관 서류송부 동대문구 → 서울시 사전심사위원회(대면심사) 서울시(분과별 사전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정 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 약정체결 지정(선정)기관 ↔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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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831호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제2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감일(5.6)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300명 ○ 1분야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별첨참조〕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금융, 관광/마이스, 바이오메디컬 - 전통제조업 : 귀금속,일반기계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자를 제외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1981.1.1 이후 출생한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 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비 고 인센티브 대상기업 (1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전환율 70% 이상으로 3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o 인센티브 : 상시근로자 20%이내에서 인턴 5명 이내 추가지원 고용유지 우수기업 (2순위) o 대상기업 :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o 선발기준 : 고 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 (3순위) o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4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2명 이상 전환기업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o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고용유지율(%) = 공고일 현재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2010년 1~3차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o 1,2순위 업체 미달시 3,4순위 업체 선발 o 참여기업은 정규직전환율, 고용유지율 등의 심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인터넷 응모시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귀책임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 010년도 3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11. 6 ~ 2011. 11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전문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교육수료 후 청구)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 27.(수) 09시 ~ 5. 6(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 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년인턴십 사업 공고 4.27(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4.27(수)~5.6(금)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5.12(목)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5.12(목)~24(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5.23(월)~24(화) ㅇ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통보 인턴선발자 확정 5.30(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근무개시(약정체결) 6.1(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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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건소 공고 제2018-12호 2018년 운동사업 (통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사업) 분야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운동사)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동대문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장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체력진단실) 업무 ? 운동?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증진 업무지원 등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운동처방사 또는 생활체육지도사 - 대학(원)에서 체육(운동)학과를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보건소나 시군구에서 관련사업(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사업) 경력자 가점부여)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우대) 3.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18. 4. 2. ~ 2018. 12. 31. (9개월) (단, 예산범위 내 가감가능) ○ 근무시간 :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주5일 / 40시간 / 09:00~18:00) ○ 급여수준 : 월급제 180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식대 3,500원/일 그 외 사항은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결정기준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심사위윈의 합의에 의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 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8. 3. 5.(월) ~ 3. 14.(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동대문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 3. 16.(금) 2018. 3. 21.(수) 14:00 동대문구보건소 소회의실 2018. 3. 23. (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정인 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 로 평가 - 응시자 중 직무수행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 - 최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채용 예정 직무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 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보건정책과 (☎ 02-212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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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06-320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동대문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 무 처 채 용 분 야 인 원 담 당 사 무 동대문구 보 건 소 의 사(가급) 2 ○ 1차 진료(내과) ○ 모자보건, 전염병예방, 암관리 사업, 지역 순회진료 등 2. 채용기간 : 2년(필요시 채용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3.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적합한 자로 아래의 자격에 부합한 자 ○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다.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기본자세를 갖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라. 응시연령 : 1948년 7. 1일 이후 출생자 5.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 5. 11 ~ 5. 15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지) - 일 시 : 2006. 5. 26(금) - 장 소 : 동대문구보건소 4층 회의실(집결지 : 보건행정과) 라. 최종선발자 발표 : 2006. 6. 9 ☞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기 간 : 2006. 5. 11 ~ 5. 15(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소 4층) (응시원서는 동대문구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2)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1통 (3)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퉁 (4) 전문의 면허증 사본 1통(원본지참) (5) 반명함판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 서류부착 제출외 사진 7. 기타사항 가. 보수액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합니다(각종 수당 별도 지급) 나. 복무는 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합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127-5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 안내 : 동대문구홈페이지( http://dd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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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