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채용공고”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5,031”건입니다.
동대문소식 (총119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318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발급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일반행정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4월 6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일반 행정 요원 시간제계약직 (마급) 9명 ▪08:00~14:00:4명 ▪14:00~20:00:5명 ·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발급 · 어디서나민원,G4C,팩스민원 · 여권 접수 및 발급 등 2. 전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채용자격기준 :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 ※ 공공기관(자치단체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가산점 부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2010. 4.16(금)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시험 : 2010. 4.19(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 게시 및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0. 4.19(월) 예정 - 발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5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추가선정)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기간 : 2010. 4. 12(월) ~ 4.13(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①, ②, ③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⑦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3.5㎝×4.5㎝) 3매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보수수준 ○ 연봉액 : 12,857천원(월 1,071천원) 이내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응시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 2127-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4.06
서울시 공고 제2010-1327호 서울특별시 행정인턴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행정 사회복지 전산 438명 ○ 사회복지 관련 현장조사, 각종 신청 접수,분석 ○ 행정사례 조사,분석 ○ 행정통계 작성,분석 ○ 홈페이지 관리, 보완시스템 점검 등 ○ 행정, 경영, 경제, 법학, 사회복지, 교육학, 통계, 관광, 국제어문, 사학, 문학, 철학 등 인문계열 및 전산관련 전공자 ○ 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 능력 자격 소지자 우대 건축 토목 통신 ○ 건축 토목 설계 지원 ○ 건축 토목 현장 점검 ○ 통신장비 관리 ○ 건축, 토목, 통신 관련 학과 및 이와 유사한 학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 능력 자격 소지자 우대 환경 기타 ○ 대기 수질오염 측정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 불량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 ○ 기타 일시적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 「행정,사회복지,전산」, 「건축,토목,통신」등 2개 분야에서 제시한 전공 이외의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 능력 자격 소지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2010년 7월 26일 ∼ 2010년 12월 25일(5개월) 다. 임 금 : 월 669,000원정도(4대보험포함). 일급 26,760원 라. 근무시간 : 주 4일(30시간 근무), 월~수 8시간(09:00~18:00), 목 6시간(09:00~16:00) 마. 후생복지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바. 근무장소 : 시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 「 행정인턴 신청서」상 본인이 희망한 기관으로 우선 배치하되 인원이 초과할 경우 서울시가 지정 3. 신청자격 및 우선선발 가. 응시연령 : 만 18세~29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 과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 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자 포함) 다. 주 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상 주소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소지자) 바. 우선선발 조건(연령 : 35세이하 지원가능,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 미적용) ○ 저소득층(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등 ※ 취약계층 구분 모집의 경우 연령은 만35세이하 지원 가능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 미적용 【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약계층 : 장애인, 저소득층(차차상위 포함),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기관장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장애인·결혼이민자는 3%, 기초생활수급자 1% 이상 고용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및 F-21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있는 자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외국인 민원에 대한 통·번역·상담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및 상담 - 외국국가와 교류·협력 업무 추진 및 영문·중문 등 홈페이지 운영 지원 * 채용 공고를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4. 부적격 제외 대상자 가.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09.1.1이후 정부재정일자리사업이 6개월이상 참여자 배제 ※ 채용공고상 일모아시스템에서 인턴사업 참여여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일괄조회 나. 현재 재학생 , 휴학생 등 배제 다.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취업예정자 제외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7. 14.(수) ~ 2010. 7. 16.(금) 18:00 나. 접수기간 : 2010. 7. 14.(수) ~ 2010. 7. 16.(금) 18:00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제목 : 행정인턴신청(성명)】 - e-mail 접수처 : sky6469@ seoul.go.kr 라. 문의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6321-4054) 6.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e-mail상에서 접수한 후 관련서류를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모든 제출자료의 오른쪽 하단에 반드시 접수번호 및 성명을 기재 1) 제출기간 : 2010. 7. 14 ~ 7. 16 (접수기간내 제출) 2) 제출장소 :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일자리정책담당관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5층) 3) 제출서류 ① 「 행정인턴십 신청서」출력물 1부 (인터넷 접수후 신청서를 인쇄출력 하여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 (작성서식은 다운로드하여 사용)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⑧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 방법에 의하며 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결정 나. 최종 합격자 및 근무부서 발표 : 2010. 7. 21(수) 14:00 다. 발표방법 : 개인별 유선통보(e-mail 및 휴대폰 메일 전송) 8. 근로계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 가. 합격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행정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다.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서울시 근무자 : '10. 7.26(월) 10:00, 장소는 추후 공지 - 자치구 근무자 : '10. 7.26(월) 10:00, 해당 자치구 총무과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 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행정인턴 선발시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등록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수번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321-4024,4054)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7.1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 - 101호 동대문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우리구에서는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취업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무 비 고 고용창출 추진단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상담 2. 전형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O 채용자격기준 채용예정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비 고 취업상담분야 시간제계약직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직업상담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분야별 공공 노동부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등 전국국립직업안정기관, 전국시군구소재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 민간 유·무료 직업안정기관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서 취업관련 상담업무 종사 4.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2010. 3. 8 임용 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합격자발표 O 서류전형 합격자 : 2010. 2. 17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O 최종 합격자 : 2010. 3. 2 예정 - 개별 유선 통보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 게재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외 고득점 순으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해당자 있는 경우) ▪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 가능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기 간 : 2010. 2. 9 ∼ 2. 12 (근무시간에 한함) O 접수처 :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 [ 동대문구 용두동 39-9(동대문구 하정로 145) 동대문구청 1층] O 방 법 : 직접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①, ②, ③은 접수처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본) 1부 ⑦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판매처 : 동대문구청 본관 1층 8. 근무조건 O 보수수준 : 연봉액 15,000천원(월125만원)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O 근무시간 : 주 35시간 9. 응시자 주의사항 O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2127-4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2.04
웹페이지 (총4건)
동대문구에서 알리는 채용공고입니다. 동대문구 공고 번호가 부여되는 채용공고는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시공고 바로가기 ||
동대문구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채용공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수단 :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을 왜 이용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12월 현재 1,0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 년도별 사업과 큰흐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 · 양극화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증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지원사항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금융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금융지원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회적기업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2011년 신설)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상시인증제 유지, 시행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우편번호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1.21.~12.31.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문의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4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화)02-365-0330, 02-2135-1549 (팩스) 02-365-044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031-697-7721~7728 (팩스)031-697-6916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역기관 (서울시 : 신나는조합 02-365-03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관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동대문구 요건심사 동대문구, 지원기관 결격사유 확인 동대문구 → 고용센터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지원기관 서류송부 동대문구 → 서울시 사전심사위원회(대면심사) 서울시(분과별 사전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정 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 약정체결 지정(선정)기관 ↔ 동대문 ||
ESG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게시판 (총4,906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831호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제2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감일(5.6)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300명 ○ 1분야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별첨참조〕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금융, 관광/마이스, 바이오메디컬 - 전통제조업 : 귀금속,일반기계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자를 제외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1981.1.1 이후 출생한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 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채 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비 고 인센티브 대상기업 (1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전환율 70% 이상으로 3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o 인센티브 : 상시근로자 20%이내에서 인턴 5명 이내 추가지원 고용유지 우수기업 (2순위) o 대상기업 :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o 선발기준 : 고 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 (3순위) o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4순위) o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2명 이상 전환기업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o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고용유지율(%) = 공고일 현재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2010년 1~3차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o 1,2순위 업체 미달시 3,4순위 업체 선발 o 참여기업은 정규직전환율, 고용유지율 등의 심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인터넷 응모시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귀책임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 010년도 3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11. 6 ~ 2011. 11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전문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교육수료 후 청구)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 27.(수) 09시 ~ 5. 6(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 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년인턴십 사업 공고 4.27(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4.27(수)~5.6(금)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5.12(목)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5.12(목)~24(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5.23(월)~24(화) ㅇ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통보 인턴선발자 확정 5.30(월)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근무개시(약정체결) 6.1(수) ㅇ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ㅇ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채용공고
2011.05.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건소 공고 제2018-36호 2018년 비만예방사업 (통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사업 ) 분야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7월 일 동대문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장소 비만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비만예방 ·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증진 업무 지원 등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체력진단실) 업무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 -대학(원)에서 체육(운동)학과를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보건소나 시군구에서 관련사업(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사업) 경력자 가점부여)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우대) 3.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18. 8. 8. ~ 2018. 11. 7. (출산휴가 대체 전문인력) (단, 예산범위 내 가감가능) ○ 근무시간 :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주5일 / 40시간 / 09:00~18:00) ○ 급여수준 : 월급제 180만원 내외(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식대 3,500원/일 그 외 사항은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결정기준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심사위윈의 합의에 의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 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8. 7. 25.(수) ~ 8. 1.(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동대문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 8. 2.(목) 2018. 8. 3.(금) 14:00 동대문구보건소 소회의실 2018. 8. 6. (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 중 직무수행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 - 최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채용 예정 직무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 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 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보건정책과 (☎ 02-2127-4635)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2018.07.25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9호 익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익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0월 17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인 원 채용 기간 연봉액 (천 원) 비 고 계 2 명 전임계약직 라급 유적전시관 학예연 구 유적전시관 1 명 3 년 29,159 전임계약직 라급 보석박물관 학예연 구 보석박물관 1 명 3 년 29,159 ※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며, 연봉액은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 력, 능력, 자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 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 직무내용 가. 유적전시관 학예연구 1) 전시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보존, 연구 2) 유물전시 등에 관한 전시기획 수립 및 연구 3) 전시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시관 홍보방안 등 계획 수립 및 실현 5) 기타 유적전시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시행 나. 보석박물관 학예연구 1) 보석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 구 2) 보석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시회?연구회?발표회 등 각종 행사개 최 3) 보석박물관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 계획 및 운영 4) 보석박물관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5) 기타 보석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 행 3 .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1)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 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및 지방공무원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 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 주 지 : 제한 없음 3)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유적전시관 학예연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 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관련학위 : 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고고미술사학, 역 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직무분야 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 된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 보석박물관 학예연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 및 국내? 외 에서 취득한 보석감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 의 어 느 하나 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 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관련학과 : 금속공예, 귀금속보석디자인, 쥬얼리디자 인 ※직무분야 관련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 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귀금속?보석분야 전시기획 또는 연구업무 ※ 제시된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명칭이 다른 유사학과 졸업자의 경우 응 시 원서 접수시 본 공고문 마지막 쪽에 첨부된 “동일계통 증명서” 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따 라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 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 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마당-정보마당-채용공고 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1. 10. 27 ~ 10. 31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익산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 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 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업무(직무분야) 반드시 명기 ※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 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자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에 공 고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18)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채용공고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