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주정차위반”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236”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2건)
| 부서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
| 주차행정과 > 주차지도팀 | 02-2127-4874 |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의견진술 심의회 개최, 사회적 약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
| 주차행정과 > 주차과징팀 | 02-2127-4910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과태료 이의제기 법원이송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과태료 시효 및 불납 결손 |
동대문소식 (총8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구에서는 차량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개요 1.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 발송 2. 서비스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 단속 대상 차량 ※ 서비스 제외 대상 :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3. 신청방법 : 아래 링크 접속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속된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도 오인식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전송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 ☎ 02-2127-4875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7.27
주ㆍ 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주ㆍ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지연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 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대 상 : 2008년 6월 22일부터 발생되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 주ㆍ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검사 미필(지연),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 부과내역 : 부과후 미납시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중가산금 1.2%가산 60개월까지 최고77% (예시 : 40,000원→ 70,800원, 50,000원→ 88,500원) ※ 2011.1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과태료 합계 30만원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한 경우 ○ 절 차 : 번호판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등록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행정청의 자동차 압류 ○ 등록방법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자동차등록 관청에 제출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2.12.3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이 현재 금융기관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무 - 지 방 세 : 전세목 전자고지 및 납부, 신고, 조회, 과오납 업무. - 세외수입 :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74개 과목. 나. 연장시기 - 1단계 : 2005.8.16일(우리은행, LG · 삼성 · 현대카드) - 2단계 : 2005.9.5일 실시예정(기업, 국민, 신한 등 전체금융기관) 다. 연장이용시간 - 은행영업일 : 09:00~22:00 (연장 금융기관외의 금융기관은 종전과 같이 09:30~17:30 현행유지)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05.08.19
웹페이지 (총2건)
거주자우선주차신청 신청자격 :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동대문구에 소속되어 있는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거주자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바로가기 주정차위반조회 동대문구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및 관련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바로가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피견인차량조회 동대문구 견인차량보관소(2127-5134)로 유선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4시간 연중무휴 운영) 바로가기 그린파킹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화단 등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바로가기 불법주차단속용 CCTV설치 현황 카메라 설치구간에는 10분초과해서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6차선이상 도로에서는 5분초과시 단속됩니다. 다운로드 ||
동대문구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자동차·교통 > 자동차민원
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란?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평일 (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다산 콜센터 120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다산 콜센터 120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보기 12개 분야 57종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보기 [12개 분야 57종] - 번호,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즉시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24시간 이내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확인후 안내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확인후 안내 6 도로 도로시설물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 확인후 안내 7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24시간 이내 8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24시간 이내 9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24시간 이내 10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확인후 안내 11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 (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확인후 안내 12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확인후 안내 13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확인후 안내 14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확인후 안내 15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확인후 안내 16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확인후 안내 17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확인후 안내 18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확인후 안내 19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확인후 안내 20 주택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24시간 이내 21 건축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24시간 이내 22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확인후 안내 23 치수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확인후 안내 24 방재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24시간 이내 25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확인후 안내 26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즉시 27 하천시설물(구)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확인후 안내 28 가로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24시간 이내 29 정비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확인후 안내 30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확인후 안내 31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24시간 이내 32 유기동물신고 유기견,고양이 등 신고 즉시 33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확인후 안내 34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확인후 안내 35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확인후 안내 36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확인후 안내 37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확인후 안내 38 공원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24시간 이내 39 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40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확인후 안내 41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24시간 이내 42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24시간 이내 43 진동 공사장 진동 등 24시간 이내 44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24시간 이내 4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24시간 이내 46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확인후 안내 47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확인후 안내 48 경제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확인후 안내 49 산업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확인후 안내 50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확인후 안내 51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시설,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확인후 안내 52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확인후 안내 53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54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55 행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확인후 안내 56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확인후 안내 57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확인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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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224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시행방향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실시 ○ 증거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 시행계획 1.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2. 신고대상 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3.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4 .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앱(APP)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우편 또는 방문 : 위반조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 - 주정차위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5. 신고 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6 . (우편 또는 방문 시) 신고서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붙임 참조) 7 . 신고 처리 절차 신고방법 처 리 절 차 인 터 넷 [홈페이지] 교통위반신고시스템 접속 → 신고대상 및 요령 숙지 → (신고 계속) → 신고자 본인확인 → 신고서 작성 → 글 올리기 → 신고서 전송 (서울시, 자치구) → 신고서 검토 → 법규위반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앱(APP) 앱 접속 → 신고하기 → 인적사항 작성 → 민원내용 작 성 → 민원사항 등록 → 민원접수 → 담당자 지정 → 위반 증거자료 확인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우 편, 방 문 신고서 접수 → 신고서 검토 → 법규위반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 [ 촬영일시 사진 상에 명시 ] -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신고사진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장방형이어야 함 - 1차 촬영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예:보도) 배경 사진 - 2차 촬영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촬영 1분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8. 신고 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2013.06.27
주정차위반과태료 휴대폰 소액결재 납부 시행 안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상 :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자 ? 납부장소 :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 ? 납부방법 구청 홈페이지 접속 ⇒ 주정차위반조회⇒ 과태료 납부하기 ⇒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간편 납부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생성 납부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달라지는 내용 종 전 변 경 ?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생성 납부 ? ?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생성 납부 ? 휴대폰 소액결재(휴대폰 본인인증) ■ 시행일 : 2 014. 2. 1 ■ 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02-2127-4911)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2014.02.20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구에서는 차량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개요 1.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 발송 2. 서비스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 단속 대상 차량 ※ 서비스 제외 대상 :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3. 신청방법 : 아래 링크 접속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속된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도 오인식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전송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 ☎ 02-2127-4875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