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일자리”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2,356”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34건)
| 부서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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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고용과 > 일자리지원팀 | 02-2127-4925 | 일자리지원팀 업무 총괄 |
| 청년정책고용과 > 일자리지원팀 | 02-2127-4920 | 일자리센터 취업상담 |
| 청년정책고용과 > 일자리정책팀 | 02-2127-4969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칼갈이·우산수리사업 찾아가는 방문소독 포함) - 매력일자리사업 총괄(청년뉴딜일자리사업 제외) - 경비원 양성교육 업무 - 기타 일자리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관련 책자 제작 등) |
동대문소식 (총345건)
2024년 하반기 참여자 선발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원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동대문구민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4. 7. 15.(월) ~ 10. 31.(목) 3. 모집기간 : 2024. 6. 24.(월) ~ 7. 2.(화) 09:00~18:00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모집인원 : 5명(4개 사업) ※ 사업내역 별도 첨부 5. 접 수 처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6. 선발발표 : 2024. 7. 12.(금) 예정 ※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 개별 통보 7. 문 의 처 :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2127-4969) 및 동 주민센터 ★ 기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각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부서별 추가모집 내역 1부. 3. 신청서식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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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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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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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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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부서별 추가모집 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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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부서별 추가모집 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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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부서별 추가모집 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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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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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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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4.06.17
동대문구에서는 「2024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4. 7. 1. ~ 12. 20. 3. 모집기간 : 2024. 5. 13.(월) ~ 5. 27.(월) 09:00~18:00 [토・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4. 추진사업 : 동행일자리 총 33개 사업 5. 모집인원 : 총 285명 ※ 서울시 동행일자리 및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6. 신청접수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7. 선발발표 : 2024. 6. 26. (수) 예정 ※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 개별 통보 8. 문 의 처 :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3(동행일자리사업) ★ 기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각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공고문, 모집내역, 신청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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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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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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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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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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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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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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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신청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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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신청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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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신청서(수정).hwpx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4.05.10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4. 7. 1.(월) ~ 10. 31.(목) 3. 모집기간 : 2024. 5. 16.(목) ~ 5. 29.(수) 09:00~18:00 [대체공휴일 및 주말 제외] 4. 추진사업 : 선농단지킴이 운영 등 8개 사업 5. 모집인원 : 총 22명 6. 신청접수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7. 선발발표 : 2024. 6. 25.(화) 예정 ※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 개별 통보 8. 문 의 처 :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2127-4969) 및 동 주민센터 ★ 기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각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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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여자모집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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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여자모집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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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여자모집공고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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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부서별 모집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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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부서별 모집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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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부서별 모집내역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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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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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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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청서식 및 동의서_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hwpx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4.05.10
웹페이지 (총32건)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사업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일자리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기간 2024 . 1. ~ 2024. 12 (12개월) 사업내용 장애인 관련업무 등 보조 근무형태 전일제 근무시간주 5 일 (09:00~ 18 :00) / 월2,060,74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근무시간주 20시간 / 월1,030,37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모집 (연 1회 모집, 11월 말~12월초 공고문 게시) 참여방법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대상만18세이상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선발방법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원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선발제외 대상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자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2개월) 사업내용 구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환경도우미 등) 근무형태 근무시간주14시간 / 월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예:1일 3~4시간, 주 3~4일) 보수 1인당 552,160원 / 월 ||
동대문구 >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 > 취업지원 >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자원 활용 또는 지역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적·지속적 공공일자리사업 발굴로 취업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청방법 사업기간 상반기(3월~6월), 하반기(7월~10월)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기간 1~2월중(상반기), 5월(하반기) 모집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 있는 동대문구민(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으로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발 제한 대상자 1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2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3대상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41세대 2인 참여자 5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6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8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근무여건 1일 근무시간 6시간(1일 61,920원), 부대경비 6,000원 1일 근무시간 3시간(1일 30,960원), 부대경비 6,000원 문의사항 청년정책고용과 일자리정책팀 2127-4969 ||
동대문구 > 분야별정보 > 일자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수단 :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을 왜 이용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12월 현재 1,0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 년도별 사업과 큰흐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 · 양극화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증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지원사항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금융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금융지원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회적기업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2011년 신설)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상시인증제 유지, 시행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우편번호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1.21.~12.31.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문의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4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화)02-365-0330, 02-2135-1549 (팩스) 02-365-044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031-697-7721~7728 (팩스)031-697-6916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역기관 (서울시 : 신나는조합 02-365-03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관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동대문구 요건심사 동대문구, 지원기관 결격사유 확인 동대문구 → 고용센터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지원기관 서류송부 동대문구 → 서울시 사전심사위원회(대면심사) 서울시(분과별 사전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정 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 약정체결 지정(선정)기관 ↔ 동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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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복지 일자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1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38천원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4명 - 모집기간 : 2015. 12. 4(금)∼12. 18(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가.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 1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나.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 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 18 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Tel. 2127 - 5029 ) 으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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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복지일자리]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42,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9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29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환경정리, 행정보조 29명) ? 모집기간: 2017. 12. 11.(월)∼12. 20.(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일반일자리]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동 주민센터, 구청 및 복지시설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574,000원, 12월 1,476,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787,000원, 12월 746,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3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2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29명(직무: 행정도우미 2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명(직무: 행정도우미 4명) ? 모집기간: 2017. 12. 11.(월)∼12. 20.(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문의: 장안2동주민센터 02-2171-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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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일반형 일자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8시간 근무 ( 09:00 ~ 18:00 ) - 근무내용 : 사회복지행정 업무 보조 및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업무보조 - 근 무 지 : 구청, 동주민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동대문구지원센터 등 - 보 수 : 월 1,261 천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3명 - 모집기간 : 2015. 12. 5(목)∼12. 18(금), 09:00 ~ 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1)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 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 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3)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 18 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Tel. 2127 - 5029 ) 으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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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