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피검사”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30”건입니다.

동대문소식 (총3건)

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 사항 1.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승강기 보수 전문 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1회, 검사기록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3.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 되며(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 강기 자체검사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 핸들 등)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나.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6. 승강기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질병, 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 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술에 취한 체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 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운전 종료 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나.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다.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라. 비상연락 전화번호 비상시 연락전화번호 119 구조대 국번 없이 119 일반전화 유지보수업체 해당업체 전화번호 승강기 검사기관 해당 지역별 검사기관 전화 8.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 중 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가. “보수 · 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 · 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 · 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9.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난경로 등 긴급 난 시 필요사항 10.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 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해자 가족에게 연락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를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유아나 애완용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잡고 타야 합니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손수레 등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 (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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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1. 최근 건물의 고층화로 승강기 설치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및 승강기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나, 2.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의 출동건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5,000건을 넘어서는 등 승강기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승강기 이용요령과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 사항 1.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자(승강기보수 전문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1회, 검사기록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3.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 되며(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 강기 자체검사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 핸들 등)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 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나.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6. 승강기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질병, 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술에 취한 체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운전 종료 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나.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다.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라. 비상연락 전화번호 119구조대 : 국번없이 119 일반전화 유지보수업체 : 해당업체 전화번호 승강기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북부지원 : 711-3621 8.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중 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보수·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9.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난경로 등 긴급 난 시 필요사항 10.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해자 가족에게 연락 【승강기분야 소비자보호센터 안내】 서울시(건축과 ☎3707-8273~4) 및 각 구청(건축과)에서는 승강기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사오니 승강기 이용에 따른 해 또는 불법,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를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유아나 애완용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잡고 타야 합니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손수레 등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 (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 바쁜 사람을 위하여 왼쪽을 비워 둡시다. - 오른쪽에 서 계실 분은 손잡이를 꼭 잡읍시다. - 왼쪽으로 걸어가실 분은 옆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절대 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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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관할 소방서, 적십자사, 관할 구청(사회봉사과)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대표 2290-6600, 사회봉사과 2290-6754 2. 화재로 인한 부상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3270-9114, 지역 동대문지사 ☎ 2173-1114 3.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1588-4321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자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 동대문구청 토목과 재난관리팀 ☎ 2127-4833 5.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 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보험협회에 상담하시어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080-033-0123 6. 세무서에서는 국세지원에 대한 납세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되었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신고기한 내에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드립니다. ☞ 동대문세무 세원관리1과(개인) ☎ 958-0331, 세원관리2과(법인) ☎ 958-0421 7. 구청에서는 지방세지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등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등으로 건축물·차량·건설기계를 멸실 및 파손된 경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대문구청 세무1과 ☎ 2127-4138 ~ 9, 건축과 ☎ 2127-4751 ~ 66 8.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 불에 탄 돈의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 759-4616 9. 화재발생 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전기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않됩니다. ☞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 970-4114(외부전기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점검팀 ☎ 3408-1150(내부전기검사) ♣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L P G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환기시키고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않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검사부 ☎ 2127-0019 ☞ 극동도시가스 ☎ 080-010-0019 10.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 방 화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실 화 :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64조 내지 173조의 2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징역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방차 출동하였다고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청량리경찰서 민원실 ☎ 970-4114 11. 화재 증명원은 이렇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등, 보험금 지급 요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안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동대문소방서 화재조사팀 ☎ 2213-5119, 민원봉사실 ☎2212-0199로 전화 또는 방문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 당부 말씀 ☞ 모닥불, 연기피움, 바퀴벌레 연막소독 시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하여 주십시요. ☞ 어린이 불장난이나 119 장난전화를 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 불법 주·정차는 나 자신과 이웃의 재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동 대 문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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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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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나이요건)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시술 종류: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3.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등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 받은 해당연도 내에 신청이 원칙 온라인(서울임신출산정보센터 ( https://seoul-agi.seoul.go.kr/index ) 또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접수 방문 신청 시 사전에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등록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필수이며, 신청자는 5~8번 서류를 원본 또는 스캔파일 형식(PDF,GIF,JPG,JPEG,PNG,ZIP) 으로 첨부 (방문 신청)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출 제외 방문신청 시 제출할 서류 테이블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o 방문접수 시 제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4 신분증(사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5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o 사본(본인이외 명의 지급 불가) 6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7 진료비 영수증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8 진료비 세부내역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신분증(사본)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입․퇴원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 지원 02)2127-5189, 5360 신청서 서식 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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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결핵균이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핵'이라는 말은 폐결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 원인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감염경로 활동성 폐결핵의 비말핵 등을 통한 공기매개감염 주요증상 결핵은 전신감염증이며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일반적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미열, 전신피로감, 체중감소 등 폐결핵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결핵성 뇌막염두통, 오심, 구토, 의식혼미 결핵성 늑막염흉통, 호흡곤란 등 예방접종 BCG를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접종 결핵은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되며, 치료 후 약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관련서류 결핵환자신고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사이트 바로가기 결핵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6개월~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2주이상 감기증세나 기침, 가래, 각혈등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로, 미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과거 결핵치료자 및 결핵환자와 동거하였던 사람 감염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1년에 1번 결핵검사 실시 검사안내 대상희망하는 구민 검사항목X-선 검진 및 객담검사 결과조치유소견자 등록관리 및 치료 검사료무료 문의사항 동대문보건소 1층 감염병진료실 02-2127-5262, 5453, 5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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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HIV라고 부르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감염 후 증식하여 면역기능을 망가뜨려 튼튼한 면역체계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못하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감염증이나 악성종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 원인균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경로 HIV감염자와 성접촉 HIV에 감염된 혈액 수혈 HIV에 감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HIV감염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요증상 급성감염기감염자의 30~50%는 감염 후 3~4주 이내에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남 급성감염기8~10년간 증상은 없으나 면역기능은 계속 떨어지며,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계속 증식함 초기증상기발열, 설사, 체중감소, 불면증, 아구창, 구강백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각종 기회감염과 악석종양 등 합병증이 발생, 사망에 이름 감염방지를 위해서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관리 시 주의 성 관계 시 콘돔 사용(콘돔실패율이 14%인 만큼 과신은 금물) 배우자 외 여러사람과의 성교 삼가. 동성연애시 항문성교 삼가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불을 뚫을 때는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 실시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후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부에서 발병 억제제를 무료로 투약해 드립니다. HIV 감염사례 및 주의사항 HIV/AIDS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함. 면도기, 손톱깍기 등 사용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도구는 공용하지 말고 개인 전용으로만 사용 하는 등 개인위생 철저 침, 문신, 귀뚫기 등은 충분한 소독·멸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비위생적인 업소 이용 자제 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연고 등을 발라줄 때는 면봉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보호 행위 습관화 의료기관이나 관련 업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 이·미용실 등 관련업소 에서는 면도기 등을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 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철저 이행 침, 문신, 귀뚫기 등에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 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철저 이행 감염예방에 대한 직원, 환자, 보호자 교육 철저 에이즈검사안내 전국보건소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 가능 병의원: 유료 검사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검진상담소):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가능 HIV익명검사검사 받는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에 유의하여 실시합니다.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2-2127-5408 기타 문의사항 전국 보건소 및 국립보건원, 방역과, 면역결핍연구실,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민간단체인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2127-4142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02-2133-7684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043-719-7331 한국에이즈퇴치연맹 02-927-407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상담전화 1599-8105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바로가기 에이즈상담지원센터 바로가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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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동남아에서 뎅기열 발생이 유행중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기전에 1. 해외여행하기 전 여행 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청 - 감염병 - 해외감염병NOW -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2. 모기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 용품 및 상비약을 준비합니다. -모기 관련 용품: 모기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 등 *여행을 가서 주의합니다. 1.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합니다. 2.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합니다. 3. 모기는 어두운 색에 유인되므로 , 활동시 밝은색 옷을 착용합니다. 4.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1. 귀국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으면 신속 진단 검사 가능한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2. 귀국 후 2주 이내 뎅기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립니다. 3. 헌혈 보류 기간(4주) 동안 헌혈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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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동대문구 , 이태원 발 코로나 19 14 일까지 1016 명 검사 - 이달 8 일부터 집중 검사 실시 중 … 14 일까지 총 1,016 명 검사 , 3 명 확진 - - 선별진료소 공간 확충 … 피검사자 안전 및 신속한 검체 채취 도모 - 동대문구 ( 구청장 유덕열 ) 가 이태원 발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19 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 구는 이달 14 일 ( 목 ) 까지 이태원 클럽 연관 코로나 19 검사 대상자 1,016 명을 검사해 확진자 3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확진자는 즉각 서울의료원 등에 입원조치 했으며 ,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거주지 및 동선에 대한 소독도 완료했다 . 이태원 발 코로나 19 확진자 검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동대문구의 선제적인 조치들이다 . 구는 이태원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대규모 인원의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역량을 기존 대비 2 배 가까이 확충했다 . 더불어 능동 감시자에게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증상 발현 유무 모니터링 , 격리 또는 능동감시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여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이태원 클럽 발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이외의 유흥시설 방문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동대문구의 이러한 선제적 검사 역량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구는 코로나 19 가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 19 의 지역 내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 코로나 19 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 며 , “ 우리 구는 코로나 19 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보도일자] 2020.5.15. [제출부서] 지역보건과 2127-5655
  • [동대문구] 동대문구, 이태원 발 코로나19 14일까지 1016명 검사.hwp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20.05.15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위해 총력 다하는 동대문구 - 동대문구 ‘2019 여름철 종합대책 ’ 발표하고 본격 시행… 10 월까지 가동 - - 풍수해 , 폭염 , 안전 , 보건 , 구민생활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 빈틈없는 대비 - 동대문구 ( 구청장 유덕열 ) 는 여름이 오기 전 ,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9 여름철 종합대책 ’ 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재대본 ) 를 중심으로 10 월 15 일까지 5 개월 간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 13 개반 1,425 명으로 구성된 재대본은 △ 풍수해 △ 폭염 △ 안전 △ 보건 △ 구민생활불편 해소 등 5 개 분야 23 개 사업을 총괄한다 . 재대본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4 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 상황총괄부터 현장 복구 , 교통 통제 , 구호 의료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 풍수해 대책 재대본은 강우 상황에 따라 보강 ( 주의 ), 1 단계 ( 주의 ), 2 단계 ( 경계 ), 3 단계 ( 심각 ) 로 나누고 모니터링 , 현장 복구 , 군· 경 협조요청 등 특보 단계에 따른 상황별 대응을 한다 . 또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6 월까지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 빗물저류조 설치를 비롯한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공사 , 노후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다 .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 540 가구에는 물막이판 , 옥내 역지변 등 침수 방지 장치도 지원해 침수 해에 대비한다 . △ 폭염대책 구는 6 개반 24 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운영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다 . 폭염피해 및 조치사항과 관련한 일일상황을 보고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 폭염주의보 이상의 특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을 문자 , 전광판 ,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재난 도우미로 지정된 담당자가 전화 , 방문 등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 구는 올해 경로당 , 복지관 , 동 주민센터 등 157 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한다 . 독거어르신 밀집지역 장소에는 연장 무더위 쉼터를 마련 , 폭염 특보 발령 시 평일· 주말· 공휴일 오후 9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는 연장 무더위 쉼터로 정해진 곳에 운동 , 교양 등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를 투입해 연장 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 안전대책 구는 폭우 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가장 큰 대형공사장 및 사면시설 , 돌출시설 40 개소에 대한 시설물 사전 점검 ? 정비를 마쳤다 . 또한 , 지반상태 , 건물의 균열 및 배부름 현상 , 철근 , 콘크리트 등 건물 구조 상태 적정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우기 시에도 정기 순찰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구는 건축물 순찰책임반도 운영한다 . 재난 취약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 27 개소를 대상으로 태풍 , 호우경보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4 개조가 교대로 순찰을 진행하고 , 건축물의 이상 징후 발견 시 긴급 사항은 기동반 장비와 비축자재를 활용해 응급 조치한다 . △ 보건 동대문구보건소는 여름철 체계적인 주민보건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방역요원이 9 월 30 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여름철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전염병 발생 시 환자 격리 보호조치와 방역을 통해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한다 . 특히 여름철 각종 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인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서식하는 대형 빌딩 , 병원 , 지하철 역사 , 어르신 복지시설 532 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특성 , 냉각탑 청소 및 소독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 17 개소 대상으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여름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지역 공원에 모기트랩 ,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등을 설치해 위생해충 발생원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을 한다 . 또한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 회 전국체전개최와 관련해 9 월 중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 체전기간 내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상황실 운영 , 식중독 관련 민원처리를 한다 . △ 구민생활 불편해소 구 간부가 매주 2 회 이상 각 동 관할 구역을 정해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도로와 보도 파손 , 쾌적한 골목길 환경조성 등에 대한 현장 순찰하며 구민생활 불편요소를 살핀다 . 또 ,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름철 청소대책으로 248 명의 청소인력과 먼지 흡입차 , 물청소차 등 143 대의 차량 운영해 음식물 쓰레기 정시 수거 , 수거용기 세척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한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폭염 , 집중호우 , 질병 확산 등의 재난 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생활안전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 ” 고 밝혔다 . [보도일자] 2019.05.17. [제출부서] 기획예산과 2127-4075
  • [동대문구]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위해 총력 다하는 동대문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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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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