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동대문구청”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12,879”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5건)
부서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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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생활체육팀 | 02-2127-5608 |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 휴업, 폐업 처리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무도장(학원) 등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 ·동대문구 체육회 종목별 행사 -구청장기(배) 및 협회장기(배) 대회 지원 -시·도대회 참가 지원 |
홍보담당관 > 뉴미디어팀 | 02-2127-5077 | 동대문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 촬영 지원 |
정책관리관 > 정책공모팀 | 02-2127-5297 |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및 관리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관리 -공공데이트 제공 및 품질관리 업무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동대문소식 (총1,686건)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기본개요 가.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나. 내 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8호의 '청소년 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2025. 12. 31.까지 나.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인터넷(온라인) 교육 수강(붙임1 참고) 마. 강 좌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바. 제출사항: ①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개인별 수료증 (★①,② 모두 제출!!) 사. 제출기한: 2025. 12. 31.까지 아.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rnttit123@ddm.go.kr) 제출 또는 팩스(02-3299-2570) 제출 ※ 이메일 제출시 제목에 '시설명(OO헬스장, OO태권도장 등)' 반드시 기재 ※ 팩스 송신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청 자. 문 의: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02-2127-5608)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가. 과태료 :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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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주요 교육 사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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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교육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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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관련 법령 및 자주 묻는 질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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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집합 온라인교육)교육계획(안) 및 서명부.hwp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6.16
동대문구 홈페이지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중단일시 : 2025. 6. 14. (토) 13:00~14:00 ※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중단사유 : 홈페이지망 노후 백본 장비 교체 ○ 중단업무 : 홈페이지(보건소, 열린구청장실, 예약포털 등) 서비스 중단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6.14
※문의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28)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6.12
웹페이지 (총108건)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이미지 Head of Dongdaemun-gu Lee Phil-hyung I will serve as the head of Dongdaemun-gu listening to the voices of residents. Dear residents of Dongdaemun-gu, We are now faced with a new challenge. Let us make a greater leap forward for the next four years than we have accomplished in the past twelve years. Now is the time for us to change Dongdaemun-gu. What change exactly? Change that results in new and different things. I have witnessed residents' high expectations and passions for change. Countless residents have asked to change Dongdaemun-gu. “Bring new change to Dongdaemun-gu," they say. "Change Dongdaemun-gu for the better,” they say. The residents are demanding the renewal of Dongdaemun-gu. Every resident desires for Dongdaemun-gu to change. Your wish is my command. I will spearhead as the head of Dongdaemun-gu. Change is just around the corner. I make sure to proceed with what I have promised step by step to ultimately reform Dongdaemun-gu. I promise to make Dongdaemun-gu a new leader and an advanced future-oriented district of Seoul. I sincerely ask for your kind cooperation and full support. Thank you. Lee Phil-hyung Head of Dongdaemun-gu ||
대표홈페이지(영문) > About Dongdaemun-gu > Message From the Mayor
옴부즈만(Ombudsman)제도란? 옴부즈만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발족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임기 구성5명 이내 임기4년(연임 불가) 동대문구 옴부즈만 프로필 동대문구 옴부즈만 프로필 - 성명, 분야, 주요경력, 근무일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성명 분야 주요경력 근무일 장경욱 경제 및 소상공인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월요일(매주) 천정희 일반행정 前 동대문구 안전생활국장 화요일(매주) 김순도 건축 現 건축사 수요일(매주) ||
동대문구 > 동대문소개 > 동대문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소개
신청대상 동대문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구의회에 관한 사항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요건 구민 누구나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방법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조사여부 결정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단순민원은 관련부서 이첩) 조사 실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특별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조사 결과 통지 신청인, 관련부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동대문구 옴부즈만 인터넷 동대문구 홈페이지 희망동대문 옴부즈만 민원신청 전화문의 02-2127-4011(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
동대문구 > 동대문소개 > 동대문구 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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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민과 함께 스마트 리빙랩으로 답을 찾다 – 구민이 도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기술과 행정이 결합된 해결 방안 모색 - 이필형 구청장, 주민 공감과 호응 속에 동대문형 스마트도시 비전 공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25.06.17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기본개요 가.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나. 내 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8호의 '청소년 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2025. 12. 31.까지 나.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인터넷(온라인) 교육 수강(붙임1 참고) 마. 강 좌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바. 제출사항: ①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개인별 수료증 (★①,② 모두 제출!!) 사. 제출기한: 2025. 12. 31.까지 아.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rnttit123@ddm.go.kr) 제출 또는 팩스(02-3299-2570) 제출 ※ 이메일 제출시 제목에 '시설명(OO헬스장, OO태권도장 등)' 반드시 기재 ※ 팩스 송신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청 자. 문 의: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02-2127-5608)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가. 과태료 :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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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주요 교육 사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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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교육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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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관련 법령 및 자주 묻는 질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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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집합 온라인교육)교육계획(안) 및 서명부.hwp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6.16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17.(화) ~ 6. 30.(월) 【14일간】 나. 접수기간: 2025. 6. 24.(화) ~ 6. 30.(월) 【7일간】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층, 가족정책과 보육기획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문 의 처: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담당자(☎02-2127-4255)
고시공고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