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39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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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연락처 | 02-2127-4590 |
| 공고기간 | 2020-09-24 ~ 2020-10-08 | ||
| 내용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7- 496호(2008.01.0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03.12.), 같은 고시 제2011-210호(2011.07.21.), 같은 고시 제2013-263호(2013.08.08.), 같은 고시 제2014-89호(2014.03.13.), 같은 고시 제2015-20호(2015.01.22.), 같은 고시 제2018-93호(2018.03.29.), 같은 고시 제2018-218호(2018.07.19.), 같은 고시 제2019-264호(2019.08.08.), 같은 고시 제2020-255호(2020.06.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5-82호(2015. 10.0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같은 고시 제2018-31호(2018.05.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2.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0.09.24. ~ 2020.10.08.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3길 10)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54,783㎡ 4)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0개월 5) 개략적인 변경내용 - 시행기간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등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도서 1부(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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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21 | 담당자 | 김건민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