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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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39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고시공고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연락처 02-2127-4590
공고기간 2020-09-24 ~ 2020-10-08
내용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7- 496호(2008.01.0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03.12.), 같은 고시 제2011-210호(2011.07.21.), 같은 고시 제2013-263호(2013.08.08.), 같은 고시 제2014-89호(2014.03.13.), 같은 고시 제2015-20호(2015.01.22.), 같은 고시 제2018-93호(2018.03.29.), 같은 고시 제2018-218호(2018.07.19.), 같은 고시 제2019-264호(2019.08.08.), 같은 고시 제2020-255호(2020.06.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5-82호(2015. 10.0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같은 고시 제2018-31호(2018.05.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2.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0.09.24. ~ 2020.10.08.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3길 10)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412-1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54,783㎡    4)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0개월    5) 개략적인 변경내용      - 시행기간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등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도서 1부(별도첨부).
등록일 2020-09-21 담당자 김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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