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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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3 |
게재기간 | 2020-07-06 ~ 2020-07-21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유예슬 |
연락처 | 02-2127-4402 |
1. 건설업자는 도급금액 1억원(하도급은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하여야 하나2. 기한 내 미통보한 아래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1조제3호,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개요 1) 처분대상 : 성지토건(주) 2) 내용 : 시정명령 3) 처분일자 : 2020. 7. 3. 4) 이행기한 : 2020. 7. 22. 5) 비고 : 이행기간 경과 및 공사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나. 공고개요 1) 기 간 : 2020. 7. 6. ~ 2020. 7. 21. 2) 장 소 :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KISCON) 및 구홈페이지 공고게시판 3) 내 용 : 상기 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사항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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