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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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39호
등록일 2020-07-03
게재기간 2020-07-06 ~ 2020-07-21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유예슬
연락처 02-2127-4402
1. 건설업자는 도급금액 1억원(하도급은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하여야 하나2. 기한 내 미통보한 아래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1조제3호,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개요    1) 처분대상 : 성지토건(주)    2) 내용 : 시정명령    3) 처분일자 : 2020. 7. 3.    4) 이행기한 : 2020. 7. 22.    5) 비고 : 이행기간 경과 및 공사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나. 공고개요    1) 기  간 : 2020. 7. 6. ~ 2020. 7. 21.    2) 장  소 :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KISCON) 및 구홈페이지 공고게시판     3) 내  용 : 상기 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사항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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