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 초과 지역 및 인가규모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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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36호
등록일 2020-07-03
게재기간 2020-07-03 ~ 2020-07-31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담당자 유승호
연락처 02-2127-4357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정원충족률과 인가규모, 인가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 초과 지역 및 인가규모 등 공고1. 제한기준 초과 지역(동) 및 정원충족률 (2020. 7. 1. 기준)* 동대문구 전체 정원충족률(2020년 7월 1일 기준) : 80.4%* 초과지역(동명) : 장안1동(91.5%) 2. 신규인가 가능 개소수 : 1개소 (제한기준 초과 동에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1개소)  ○ 인가가능 지역(동) : 장안1동3. 신규인가 공고, 접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0. 7. 3 ˜ 7. 31   ○ 접수기간 : 2020. 7. 3 ˜ 7. 31(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없는 동은 접수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 신청 받음        ○ 장   소 :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 (3층), 【대표문의 ☎2127-4357, 유승호】  ○ 신청방법 : 선착순【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 구비서류(붙임 어린이집 설치 예비신청서)】  ○ 신청자격 : 원장 자격증 소지자 등(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인가결정 : 예비 신청서에 의거 입지조건 등을 확인 후 인가 가능여부를 결정함4. 기타사항  ○ 2021년 상반기 공고는 2021. 1. 1. 정원충족률 기준으로 2021. 1. 6경에 공고 예정임   붙임	어린이집 설치 예비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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