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 초과 지역 및 인가규모 등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36호 |
---|---|
등록일 | 2020-07-03 |
게재기간 | 2020-07-03 ~ 2020-07-31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담당자 | 유승호 |
연락처 | 02-2127-4357 |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정원충족률과 인가규모, 인가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 초과 지역 및 인가규모 등 공고1. 제한기준 초과 지역(동) 및 정원충족률 (2020. 7. 1. 기준)* 동대문구 전체 정원충족률(2020년 7월 1일 기준) : 80.4%* 초과지역(동명) : 장안1동(91.5%) 2. 신규인가 가능 개소수 : 1개소 (제한기준 초과 동에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1개소) ○ 인가가능 지역(동) : 장안1동3. 신규인가 공고, 접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0. 7. 3 ˜ 7. 31 ○ 접수기간 : 2020. 7. 3 ˜ 7. 31(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없는 동은 접수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 신청 받음 ○ 장 소 :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 (3층), 【대표문의 ☎2127-4357, 유승호】 ○ 신청방법 : 선착순【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 구비서류(붙임 어린이집 설치 예비신청서)】 ○ 신청자격 : 원장 자격증 소지자 등(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인가결정 : 예비 신청서에 의거 입지조건 등을 확인 후 인가 가능여부를 결정함4. 기타사항 ○ 2021년 상반기 공고는 2021. 1. 1. 정원충족률 기준으로 2021. 1. 6경에 공고 예정임 붙임 어린이집 설치 예비신청서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