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1113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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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2020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127-4667 |
| 공고기간 | 2021-09-28 ~ 2021-10-12 |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020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1차시정명령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9. 29. 〜 2021. 10. 12. (14일간) 2. 근 거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게시장소 : 동대문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02-2127-4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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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8 | 담당자 | 안병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