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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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4 |
게재기간 | 2020-08-05 ~ 2020-08-20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유예슬 |
연락처 | 02-2127-4402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2. 처분대상 가. 업체명 : ㈜유정기획 나. 업 종 : 실내건축공사업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9길 20 1층 (전농동)3. 처분일자 : 2020. 8. 4.4. 공고기간 : 2020. 8. 5. ~ 2020. 8. 20.5. 시정내용 : 2020. 8. 25. 까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6. 기타사항 -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공사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본 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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