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80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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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127-4391 |
| 공고기간 | 2022-01-20 ~ 2022-01-24 |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22. 1. 20.(목) ~ 1. 24.(월)○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 동대문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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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19 | 담당자 | 송지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