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카테고리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80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고시공고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127-4391
공고기간 2022-01-20 ~ 2022-01-24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장안동 465-15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22. 1. 20.(목) ~ 1. 24.(월)○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 동대문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등록일 2022-01-19 담당자 송지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