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189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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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127-4051 |
| 공고기간 | 2023-10-05 ~ 2023-10-25 | ||
|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방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2023. 10. 5.(목) ~ 10. 25.(수) 붙임 규칙 폐지 입법예고문 및 폐지 규칙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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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5 | 담당자 | 방진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