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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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165호
등록일 2024-09-10
게재기간 2024-09-13 ~ 2024-10-04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남정호
연락처 010-4111-33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4. 기  간 : 2024. 9. 13.(금) ~ 2024. 10. 4.(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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