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1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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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0 |
게재기간 | 2024-09-13 ~ 2024-10-04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남정호 |
연락처 | 010-4111-33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4. 기 간 : 2024. 9. 13.(금) ~ 2024. 10. 4.(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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