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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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8 |
게재기간 | 2024-08-29 ~ 2024-09-19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담당자 | 최준행 |
연락처 | 02-2127-408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4. 8. 29.(목) ~ 9. 19.(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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