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81호 |
---|---|
등록일 | 2024-08-28 |
게재기간 | 2024-08-28 ~ 2024-09-19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상욱 |
연락처 | 02-2127-405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8. 28.(목) ~ 9. 19.(목) [2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