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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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81호
등록일 2024-08-28
게재기간 2024-08-28 ~ 2024-09-1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박상욱
연락처 02-2127-40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8. 28.(목) ~ 9. 19.(목) [2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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