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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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5 |
게재기간 | 2024-07-18 ~ 2024-08-0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여선주 |
연락처 | 02-2127-446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 2024.7.18 (목)~ 8.7.(수) 붙임 1.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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