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82호 |
---|---|
등록일 | 2023-02-06 |
게재기간 | 2023-02-09 ~ 2023-03-02 |
담당부서 | 건축안전센터 |
담당자 | 송지윤 |
연락처 | 02-2127-567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3. 2. 9.(목) ~ 2023. 3. 2.(목)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