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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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419호
등록일 2022-12-08
게재기간 2022-12-15 ~ 2023-01-04
담당부서 지속가능도시과
담당자 송지윤
연락처 02-2127-56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2. 12. 15.(목) ~ 2023. 1. 4.(수)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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