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2명)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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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1 |
| 게재기간 | 2026-01-21 ~ 2026-02-04 |
| 담당부서 | 주택과 |
| 담당자 | 심혜민 |
| 연락처 | 02-2127-4679 |
■ 공시 송달 내용 2025년 이전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금액을 고지서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공고를 통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제목 : 2025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파일 참조(2명) 4. 공고기간 : 2025. 1. 21. ~ 2026. 2. 4. 5. 게시장소 :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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