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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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1 |
| 게재기간 | 2026-01-21 ~ 2026-02-04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 담당자 | 전현명 |
| 연락처 | 02-2127-4799 |
1.「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1. 21. ~ 2026. 02. 04.(15일간)
나. 게재장소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라. 공고내용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체납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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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