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중위생영업소 직권말소 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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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0 |
| 게재기간 | 2026-01-21 ~ 2026-02-04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담당자 | 오승택 |
| 연락처 | 02-2127-5260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업소 및 공시송달 공고 내역 : 공고문 참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후 영업신고 폐업신고 미이행 3.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4.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5. 말 소 일 : 2026. 1. 6.(화) 6. 공고기간 : 2026. 1. 21. ~ 2026. 2. 4. 7. 유의사항 ?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직권말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127-526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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