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3월「도로법」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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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17호
등록일 2023-03-24
게재기간 2023-03-25 ~ 2023-04-07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함영주
연락처 02-2127-4799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도로법위반 과태료고지서(수시분)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별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03.24.~2023.04.07.
나. 게재장소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라. 공고내용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체납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고대상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