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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입니다.
먼저, 박선생님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계신 상황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감액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주차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위반하신 16건 630,000원이 있습니다.
장애등록 확인결과 박선생님께서는 1998년 12월 지체(하지절단) 3급 판정을 받아 장애등록이되셨으며, 장애등록 이후의 단속사항에 대하여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고지서 부과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셨으면 충분히 감액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 됨니다만,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주차단속이후 이의신청을 전혀 하지않은 관계로
고지서가 계속 발송되었고, 체납으로 인하여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경과한 관계로 기 부과된 과태료 감액처분은 현행법상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글을 올려주신 박선생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