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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2.먼저 고객님께서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해주시고 해결 해주실껀지 확인하여 꼭
전화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4.우리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긴급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 처리하여 조폐공사에 관련서류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폐공사외교부 연락관 선생님께서 고객님이 신청하신 긴급여권발급 사유
가 되지 않아 여권발급을 할 수 없다는 유선 전화를 받고 고객님께 즉시 사유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 여권 파기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권접수시
여권법제19조에 의거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5.우리직원이 고객님의 긴급여권발급 구비서류안내 과정에서 명확하게 의사전달
부족으로 긴급여권발급을 못 받게 된데 대하여 고객님께 심려와 불편을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
다, 또한 동대문구를 찾아주시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권은 8월24일 월요일 오전중에 교부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부족한 답변내용이 있으시면 넓은 아량으로 선처바랍니다.
2009년08월2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