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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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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948 작성일 2009-08-21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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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기분나쁘고 화가납니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주시고 해결해주실껀지 확인하셔서 꼭 전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8월20일 오전에 동대문구청 여권과 1차전화함
(8월21일 출국해야하는데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급하게 여권을 해야한다.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여권 출장증명서 협조문 항공권 가지고 3시까지 와서 접수하면 21일 찾을 수 있다고 안내 받음)

8월20일 오전 11시쯤 동대문구청 여권과 2차 전화함
(오전에 남자 주임님과 서류 출장증명서 협조문 항공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맞는거냐? 다시 재확인 전화함.
남자 주임님은 조기 퇴근하셨고 그 서류 맞으니 가지고 오시면 접수가능하다. 빨리오셔야 되겠다고 안내 받음)

8월20일 12시20분 동대문 구청 도착
(부랴부랴 여권 사진 찍고 관리팀에 부탁해서 증명서 협조문 작성하고 항공권 발권해서 폭우가 쏟아 지는 상황에서 택시타고 동대문구청에 찾아감)

8월20일 12시 30분쯤 여권 접수하고 구청 나옴
(여권접수대에서 서류 확인 요청하고 맞다고 확인 받은 후 21일 14시 이후 발급 나오니 접수증 꼭 가지고 오시라고 안내 받은 후 직원이 그럼 구여권은 필요없으니 취소하겠다며 구멍을 뻥 뚫어서 주는걸 접수증과 함께 전달받고 나옴)

8월20일 14시 구청 여권과 직원(김○○ 씨)으로부터 전화 옴
(접수하는 여권은 발행이 발가능하니 서류를 찾아 가시겠냐? 아니면 그냥 접수해서 화요일 찾아 가겠냐? 결정하라며 전화옴. 왜? 안되냐고 물으니 일반 비즈니스 출장은 안된다..이서류가 아니다는 말 듣고 1차 통화 종료)

8월20일 14시 25분 여권과 직원과 전화 시도
(전화 시도 했으나 상담중이라는 말을 듣고 메모 남김)

8월20일 14시 32분 직원 김○○씨로 부터 전화옴
(원래 자격조건이 안되는 거였다는 식으로 말함. 그래서 그럼 왜 접수를 받았냐? 구여권을 취소 처리만 안했어도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 봤을것이다 구여권을 원상복구 해 달라 요청하니 자기가 접수 받은거 아니다. 접수 받은 직원 바꿔 줄때니 그 직원과 얘기 해라 라고 말함.
그럼 그 직원 실수니 그 직원 한때 따지라는 거냐? 고 말하니 자기는 그 직원이 실수한거라고 말한 적 없다. 자기가 접수 안받았으니 그 직원한테 말하라고 일관.
서로 같은 말만 반복해서 오고가..나중에 김○○씨 언성 높이며 `알았다구요. 알았다구요. 같은 말만 계속 하고 계시는거 아시죠??`
`근데 여행사 직원이 그런것도 몰라요?` 빈정거리며 사람무시하는 투로 일관하다 단수여권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며 끊음)

8월20일 14시 57분 김○○씨로 부터 다시 전화 옴
(조폐공사에서 안된다고 구여권 취소한건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 어차피 그 여권으로는 못가는 거였다고 했다며 안된다고 함)


이걸로 전화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싫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직원이면 여권 유효기간이 꼭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건가요?
그게 안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신청을 했지 제가 미쳤다고 서류가지 준비해가며 합니까?
급행 여권하는데 여행사 직원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거 정말 화났습니다.

또 서류가 그게 원래 안되는 거였으며 접수를 받지를 않았으면 될것은 왜 나오다고 접수증에 21일 14시 이후 찾으러 오라고 적어주시면서 구여권은 파기를 하셨나요?
그럼 구 여권과 직원은 자격 미달인 건가요?
여행사 직원이 유효기간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것도 몰라냐며 비아냥 거리시고 무시하시더니 그 구청 직원은 여권과 직원이 아닌건지..서류가 되는지 안되는 지도 모르고 구 여권은 파기 합니까?

이 글 보시고 담당자분은 어떻게 해결 해주실건지..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안재홍
전화번호 2127-4687 답변일시 2009-08-21 19:13: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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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2.먼저 고객님께서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해주시고 해결 해주실껀지 확인하여 꼭 
   전화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4.우리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긴급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 처리하여 조폐공사에 관련서류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폐공사외교부 연락관 선생님께서 고객님이 신청하신 긴급여권발급 사유 
  가 되지 않아 여권발급을 할 수 없다는 유선 전화를 받고 고객님께 즉시 사유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 여권 파기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권접수시
  여권법제19조에 의거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5.우리직원이 고객님의 긴급여권발급 구비서류안내 과정에서 명확하게 의사전달
  부족으로 긴급여권발급을 못 받게 된데 대하여 고객님께 심려와 불편을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
 다, 또한 동대문구를 찾아주시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권은 8월24일 월요일 오전중에 교부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부족한 답변내용이 있으시면 넓은 아량으로 선처바랍니다.

2009년08월2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