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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증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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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956 작성일 2009-08-25 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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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점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옥상 증축 관련 건`에 한해서만은, `철회 요청`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터넷 메일이라는 형식을 빌어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귀 구청에서는 옥상 증축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옥상건물을 이용 중이던 주민들은 너무도 난감할 뿐입니다. 
단지 난감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타격`앞에서 당장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민들은 옥상을 다용도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컨대, 1) 협소한 집안을 대신한 창고, 
        2)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했던 임대 계약, 
        
등으로 요긴하게 이용하였습니다.  . 

각 주택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주택은 지금까지 아무 제제 없이 옥탑방을 운용하였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밖에 낼 수 없는 가난한 세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구민들은 시름과 고통이 큰 것입니다. 
게다가 옥상 증축이 완화되었는데, 다시 적발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 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제제를 하니, 황당해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지역민을 위한 시행인지 의구심이 앞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대로 있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권 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분들은 청와대에 민원하겠다느니, 방송국 사회고발프로에 알리겠다느니 소란이 큽니다. 

도무지 금번, 옥상 증축 적발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재개발이다 오피스텔 증측법 변경이다, 하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벌금고지서가 날아오고 하니, 실제적으로 그 벌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마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 2)번이 그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옥탑을 헐겠다고 해서, 세입자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월 15만원 사글세방 살던 학생은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다른 예로는, 세입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역시 세입자는 낙담할 뿐입니다. 어떤 집은 당장 창고(옥탑방)에 보관하였던 큰짐들을 둘 때가 없어, 창고 임대료를 또 내고 짐을 옮겨야 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드니, 애로사항만 증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요?

어떤 경우는 주인도 없는 집에 무단침입해서 옥탑조사를 해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단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소란과 불만들을 아시는지요? 

구민들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과격한 의견도 있고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만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적발되고, 어떤 집은 멀쩡히 넘어가고, 어떤 집은 주인 허락도 없이 사진도 찍히고, 어떤 집은 어떻고... 저떻고... 말도 다양합니다. 한 집 건너  다른 구에서는 제제 없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네 어떤 집은 옥탑을 크게 지어놓고도, 대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청직원이 방문하지 못 하여 아무 제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문만 안 열어주면 되는데 멍청하게 왜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멍청이가 된 선량한 구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있겠습니까? 
`대문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
이것이 현재의 법 적용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니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프로그램에 신고하겠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적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의 별별 뒷이야기들을 다 전해야 하는지요? 
그래도 지역민인데 우리 구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고 시끄러워지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부디, 구민들의 정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공직자의 품위로써 구민들의 애환을 보살펴 주십시요.
-다세대 주택 옥상은 실제, 다세대 주택의 한 전형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현실적인 주택 형태입니다. 
누구나 살고 있는 한국의 주거 양식입니다.- 
실제적인 건축 형태에 단지, 법의 잣대만을 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이미 만연된 현상에 대하여, 허울 뿐인 관념적인 법을 굳이 적용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이기 전에 이미 불법이 아닌 실제 현상`에 대해서는 왜 재고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실한 구청 직원분들에게 엄한 화를 내야 합니까? 괜한 소란을 피워 쌍방 간 비효율적인 대립만을 초래해야 합니까? 
부디 재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옥상 증축 제제` 건에 대한 재검토를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김성철
전화번호 2127-4667 답변일시 2009-08-31 13:55: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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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면 건축법 소정의 허가,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대집행,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소정의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의 존치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요구가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위반건축물 정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9년 08월 3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