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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15일 선생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주신 동 통합 전으로 관리되고 있어 느끼셨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지연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검토 관련사항은
현행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은 납기일 경과시 3%가 가산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월 중가산금이 1.2%씩 5년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본인 등이 신고 후 납부토록 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일일 1만분지 3의 가산세가 붙는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 세목과는 달리
매년 일정기간(7월,9월)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
세금으로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납부일자 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합리적 부과에 대한 의견 반영은 현행 관련 법규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소유기간에 따른 세액적용 등이 있는 자동차세에서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담당자 회의 등에서 의견 제출하여 가산금도 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9. 7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