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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제도란?

옴부즈만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발족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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