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목 |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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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시안 알림 2013. 1. 31.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와 관련하여 가격표 디자인가이드 및 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업소에서는 옥외가격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 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 의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내용(붙임의 디자인가이드 및 시안 참고) ◇이용업 :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 ◇미용업(피부미용 포함) :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시행일자 : 2013.1.31.※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을 유의 ◆위반시 적용기준 ◇1차 : 개선명령 ◇2차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5차 : 영업장 폐쇄명령 ◆문의처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5258) 붙 임 : 1. 이.미용업매뉴얼공통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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