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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서고 20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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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서고 2017-56호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292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6.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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