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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전에 설계도 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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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전에 설계도 확인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계도 검토여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