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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진입로 허가가 종료되었는데 진입로 원상회복을 꼭 우리가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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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차량진출입로] 진입로 허가가 종료되었는데 진입로 원상회복을 꼭 우리가 해야하는것인가요?
도로법 제 43조에 의거 도로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자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진출입로 허가기간 중 해당 도로의 손궤가 있는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