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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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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영문사무명
분류 세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부서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35, 02-2127-4139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1조(2011.1.1신설), 같은법시행령 제30,31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도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세정과 소관 세목: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