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세무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 접수부서 | 세정과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전화번호 | 02-2127-4135, 02-2127-4139 | |
|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1조(2011.1.1신설), 같은법시행령 제30,31조 | |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도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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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세정과 소관 세목: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6-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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