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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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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주민등록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02-2127-4051
처리기간 3개월 이상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제7조의4
구비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입증 자료

<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진료병원)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해당 수사기관, 검·경찰 등)
  - 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법원)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당 수사기관, 검·경찰 등)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동산)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 (유가증권) 주식거래 내역, 각종 증권 사본 등
  -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 판결문, 공판기록
  - 반복적인 불법대출 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진단서, 진료기록(진료병원)
  -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 판결문, 공판기록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 심사 및 의결을 거쳐서 변경 가능여부가 결정됨(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의결 후 결과 통지)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