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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작성일 :
지역 제기동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운영세칙은 조례 범위안에서 동별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현재 동대문구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가 2022년 7월 1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각 동 운영세칙 또한 개정중에 있습니다.
기존 운영세칙들의 등록 누락과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추후 동별 운영세칙 개정이 완비되는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운영세칙은 삭제하고 개정된 운영세칙으로 게시판을
운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명칭에 맞게 동별 운영세칙 게시판에 '동대문구 OO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통일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하여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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