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이런 아파트 사두면 부자됩니다
이런 아파트 사두면 부자됩니다 | |
33평 신규APT 반값에 입주하는 재테크!!
배추덩어리 길목에서 재테크 하는 택지지구APT의 특별분양은 로또보다 강한 아파트 입니다. 특별분양인만큼 분양가를 일반인들보다 50%저렴하게 700~800만원선으로 33평을 분양 받을수 있습니다. 1억과 3년후 시세는 10억!!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부통산 틈세시장 입니다. 투자와 입주의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기술투자 1순위로 뽑히는 재테크 입니다.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권이 발생하는 보상단계 이전에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을 등기이전하셔서 본인의 명의로 입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입주권 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도로,공원,주차장,학교 기타등등)의 시행에 따라 철거 가옥주에게 주택분양 계약체결 전에 분양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입니다" ☞타인명의로 이미 발생한 입주권을 매매 하는 것은 불법!! 철거민들이 이미 접수한 상암?장지?발산?강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철거가옥 구입을 통한 본인 명의의 입주권 취득은 합법!!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여 철거민 자격으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입주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거가옥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철거되는 가옥으로 소유주에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러한 철거예정가옥 투자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철거가옥의 소유권 및 특별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철거예정가옥매매와 입주권매매(딱지)의 차이점!! 철거예정가옥매매 -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서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입주권매매(딱지) - 철거가옥주에게 입주권이 확정된이후 특정지구에 접수된 입주권만을 따로 거래하는 것으로 속칭 딱지거래라고 하며 불법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의해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 우리공인중개사 김진섭 02-6241-1477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세요 -] www.shseoul.com/js ☞특별분양의 장점 : 1.저렴한 분양가 (일반분 양에 대비하여 분양가가 40~50% 저렴하다.) 2.녹지면적이 무려 25%이상 초대형단지 (민영아파트 대비 2~3배 넓은 녹지율) 3.선시공 후분양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 금융비용이 없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는 접수를 미리받지만 무주택서민의 입주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착공후 입주예정 6~7개월전에 동호수 추첨및 분양계약을 하는 후분양제도를 채택하고있습니다. 만약 분양대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분양금을 100%받으실거나 전세전환으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4.프리미엄 대단지 (2천~5천세대) ☞투자과정 철거예정가옥매입(등기이전) ⇒ 철거예정가옥 보상공고 ⇒ 철거예정가옥 보상 및 철거 ⇒ 입주권리 발생 ⇒ APT 접수 및 분양 ⇒ 동호수 추첨 ⇒ 입주 및 시세차익 ☞투자 수익성 03년도 :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분양가 =] (평당 500 ~ 600만원) 청약 일반분양가 =] (평당 1200만원) 06년4월 :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분양가 =] (평당 700 ~ 800만원) 청약 일반분양가 =] (평당 1300 만원) 상암동 현시세 : 평당 2000이상 (분양시세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익성이 검증된 틈새시장입니다.) ☞접수 지구 현황(택지지구 아파트는 철거민들에게 먼저 접수를 받은후 착공에 들어 갑니다.) 입주완료 : 마포구 상암1지구 접수마감 : 송파구 장지지구,강서구 발산지구,강동구 강일1지구,강동구 강일2지구 현재접수중 : 구로구 천왕지구 접수예정 : ●송파 마천지구, ●마포 상암2지구,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2지구, ●서초 내곡지구, ●양천 신정3지구, ●강서 마곡지구 ☞원치 않는곳으로 접수를 하셨더라도 지구변경을 통해 원하시는 곳으로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지구 진행 순서 : 지구지정구역 -] 주택건설계획승인 -] 원주민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세곡,마천,신정3지구) -] 원주민가옥철거(상암2지구) -]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접수 -] 시공사선정 -] 착공 딱지 거래 아닙니다. 입주권이 발생하는 보상단계 이전에 철거대상가옥을 등기이전하셔서 본인의 명의로 입주권을 받으실수 있는 기술투자 이며, 일반 부동산매매와 동일합니다. 철거가 진행중인지, 언제 철거되는지 직접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 우리공인중개사 김진섭 02-6241-1477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세요 -] www.shseoul.com/js 오늘도 행복으로 샤워하는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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