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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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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작성자 : 고* 작성일 :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방금 완료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며, 주인과 직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법무부] 서식을 활용하여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 옆란에 보면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미납국세나 선순위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에 임대인이 사인하면 끝나는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제가 계약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그냥 있음!에 체크하고 사인 받아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있음!을 증명할 사실 (미납 국세를 증명할 자료 + 선순위 확정일자를 증명할 자료) 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세요
theoneko1234@naver.com

첨부는 제가 작성하는데 사용한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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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든 생각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됬지, 나머지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는 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수단이 아닌, 
저당 순위를 정해주는 용도이니....

그렇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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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휘경제1동
작성일

위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만 없다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데는 아무문제없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민번호,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전입신고는 오늘안에 처리되니 그이후에 오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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