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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 |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방금 완료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며, 주인과 직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법무부] 서식을 활용하여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 옆란에 보면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미납국세나 선순위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에 임대인이 사인하면 끝나는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제가 계약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그냥 있음!에 체크하고 사인 받아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있음!을 증명할 사실 (미납 국세를 증명할 자료 + 선순위 확정일자를 증명할 자료) 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세요 theoneko1234@naver.com 첨부는 제가 작성하는데 사용한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조금 더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든 생각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됬지, 나머지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는 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수단이 아닌, 저당 순위를 정해주는 용도이니....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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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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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휘경제1동 |
작성일 | |
위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만 없다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데는 아무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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