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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방범카메라설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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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방범카메라설치건의
작성자 : 안* 작성일 :
[ 7월 26일 이재홍 (youlee67@hanmail.net)님이 올리신 질의 ]



지난 7월21일 새벽3시30분경 다세대주택인 실내 계단2층 신발장에 불을 낸것을 
미리 발견하고 불은 진압을 하여 다행이었습니다. 
파출소에는 신고하였습니다. 
주변의 또 방화가 일어 날것 같아 방범 카메라 설치를 희망합니다.

주소는 휘경1동183-292 5통9반 2층 010-4352-2170 이인희(파출소 신고자/세대주)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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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휘경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휘경1동장 오영덕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동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에 올리신 "화재로 인한
방범 카메라 설치"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건은 해당부서인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 통보하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 설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민원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인 구청 자치행정과 연도별 계획에 의거 계획된 수량을 민원
요구와 각 동 주민센터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설치예정장소에 대한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 동대문경찰서와의 협조 등 관련
절차에 의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장소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치
유무가 정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인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담당주무관 김낙권, ☎2127-404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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