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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아파트와 휘경 SK 사이 중앙선 철로 및 공간에서의 음주 및 흡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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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아파트와 휘경 SK 사이 중앙선 철로 및 공간에서의 음주 및 흡연 제지.
작성자 : 천* 작성일 :
안녕하세요. 휘경동 동양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SK view아파트와 동양아파트 사이에 중앙선 철로 밑 운동, 휴식 공간에서 매일 산책을 하고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요.
3주정도 된거 같은데, 노숙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이불을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하며 매일 음주 및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심지어 우수구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3주이상 아무런 제지나 조치가 안되고 있는거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음주 및 흡연 행위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던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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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휘경1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구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서 노숙인시설을 강제입소 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노숙인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이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노숙인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으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유관기관(동대문경찰서,노숙인복지시설)과 협조하여 계도 및 순찰하며 문제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휘경1동주민센터(변석경, 2171-643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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