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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서울희망플러스통장」및「서울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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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서울희망플러스통장」및「서울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 안내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30
2013년 하반기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및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3년 하반기「서울 희망플러스 통장」및「서울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문서 참조)
□ 모집인원 : 총 30가구( 희망플러스통장 10가구, 꿈나래통장 20가구
)
□ 신청기간 : 2013.10.11(금) ~ 2013. 10.31(목)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3. 10. 1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3. 10. 11.(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1인당
429,126원
증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꿈나래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3. 10. 1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3. 10. 11.(사업 공고일) 현재 만 14세 이하(’99.10.11.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친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1인당
429,126원
증원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규모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보험료 6,533 25,735  46,225 68,235 86,454 105,355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보건복지부)
적용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9.10.11.이후 출생아동)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 (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희망키움통장 등)

□ 제출서류 :
동대문구 (www.ddm.go.kr), 서울시 ( www.seoul.go.kr )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각동주민센터( http://dong.ddm.go.kr )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제출서류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법원 발급) 제출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소속회사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 서류 및 경력증명서 및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확인서(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 서류 및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제출가능한 자에 한함)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별도서식) 

○ 꿈나래통장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
(※아동사진 아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3.11.30(토) ~ 12.1(일), 약정체결 2013.12.14(토) ~ 12.20(금) 
☞ 선발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동대문 구 홈페이지 (www.ddm.go.kr)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동주민센터(2171-6430)


동대문구청·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첨부